SC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대상 |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 NICE 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점(CB평점)이 525점 이상인 고객 (단, CB평점에 따라 대출한도 및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
대출한도 | 20백만원 ~ 1,500백만원 |
상환방법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 • 거치식분할상환: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만,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 •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동안 매월 이자만 상환 후 대출만기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 |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 x 대출이자율 x 일수(또는 1개월) / 1년간 총일수 (또는 12개월) • 일수: 대출사용일수(예시:30일) 또는 월수계산일경우 1개월 • 1년간 총일수: 365일(윤년 366일) 또는 월수계산일 경우는 12개월 |
상환방식에 따른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 마다 원금과 이자 균등분할 납입 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납입하기로 합니다. • 거치식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로부터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잔여기간 동안은 매 1개월마다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균등분할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납입 하기로 합니다. • 만기일시: 상환기일에 전액 상환하고 최초이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다음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최종이자는 상환기일에 납입하기로 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기간 | 1년~50년 (거치기간 1년,2년,3년,5년) / 최대 50년(주택담보물건&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공사소득, 거치식분할상환 제외) |
이자율 | 자세한 정보 확인은 상단의 금리 별도 탭에서 확인 가능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연3%) • 대출금리는 연체발생시점의 고객 금리 입니다. • 연체이율은 최대 연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 X 1.2%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 총 일수를 계산 합니다. • 매년 대출 잔액의 10% 이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됩니다.매년이라 함은 대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째 해당일자(대출 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의미하며,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합니다. • 기존대출계약(2021.03.25이후 신규 대출)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 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
대출부대비용 | • 근저당권 설정비중 채권매입 또는 채권할인료 • 근저당권 설정 감액 또는 근저당권설정 해지비용(본인 해지 가능) • 화재보험료(실비):아파트 및 주거용오피스텔 담보물건은 가입 생략 가능 • 서울보증보험의 MCI보험 이용 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세의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대출금액인지세액5천만원 이하비과세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7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5만원10억원 초과35만원 |
취급수수료 | 없음 |
담보/보증여부(근저당권설정방식) | 아파트, 연립, 고급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시설, 상가 등 (법원을 통한 경략자금 포함) |
필요서류 |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전 신청 시 매매계약서, 후취담보상품 취급 시 분양계약서 원본(옵션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후취담보 상품 | • 대출대상: 당행의 퍼스트홈론(후취담보) 대출취급기준에 의해 승인된 신축 분양아파트(재건축, 재개발 포함)의 잔금 완납 전에 신청하는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 대출한도: 퍼스트홈론 대출한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전매일자에 따라 차등적용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식분할상환 • 담보취득방법: 후취담보취득 |
계약해지/연기/갱신 | • 계약해지: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금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만기 전 상환 가능) • 연기/갱신: 자동연기승인 판정고객은 가전 또는 수동연기승인 및 갱신 판정 고객은 영업점 내점하여 연기 및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권리 |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안내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SC은행 전세대출
신규 전세 입주를 원하는 고객 및 이미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도 전세자금 대출 신규가 가능한 전세대출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 • 만 19세 이상(단독) 세대주로 아래 각호 해당자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임차인②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③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평점 545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주)의 신용평점 550점 이상인 고객 |
대출한도 | 10백만원 ~ 500백만원 |
상환방법 | 1. ① 만기일시 상환(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상환 후 대출만기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 2. ② 부분원리금 상환(대출기간 동안 고객이 선택한 비율(5, 10, 15, 20%)만큼 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며 그 외 금액은 만기일시 방식으로 상환) |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 x 대출이자율 x 일수(또는 1개월) / 1년간 총일수 (또는 12개월) • 일수: 대출사용일수(예시:30일) 또는 월수계산일경우 1개월 • 1년간 총일수: 365일(윤년 366일) 또는 월수계산일 경우는 12개월 |
상환방식에 따른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 만기일시: 상환기일에 전액 상환하고 최초이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납입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다음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최종이자는 상환기일에 납입하기로 합니다. • 부분원리균등분할 : 고객이 선택한 비율의 원금만큼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 마다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납입하기로 합니다. 나머지 대출원금은 만기일시 방식으로 이자를 납입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기간 | 전세계약 종료일 까지 (12개월 ~ 최장 36개월 이내) |
이자율 | 자세한 정보 확인은 상단의 금리 별도 탭에서 확인 가능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연3%) • 대출금리는 연체발생시점의 고객 금리 입니다. • 연체이율은 최대 연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 X 0.7%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단, 대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 총 일수를 계산 합니다.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까지 적용합니다. 대출만기까지 1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존대출계약(2021.03.25이후 신규 대출)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 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2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
대출부대비용 | • 인지세 외 없음(보증료는 은행 부담) •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세의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대출금액인지세액5천만원 이하비과세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7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5만원10억원 초과35만원 |
취급수수료 | 없음 |
담보/보증여부 | 보증보험사의 협약에 의해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충족가능한 대상물건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상물건: APT,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 임차물건에 주민등록전입 • 임차물건 점유사용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득함. |
필요서류 |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득)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계약해지/연기/갱신 | • 계약해지: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금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만기 전 상환 가능) • 연기/갱신: 영업점 내점하여 연기 가능하며 갱신은 불가합니다. |
금융소비자권리 |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안내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SC은행 신용대출
직장인중금리대출이란? 급여생활자 중 추가대출이 필요한 고객에게 타행 대출이 있어도 최대 1억원까지 추가대출이 가능한 무보증 신용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 만 19세이상 소득이 있는 분으로 당행 신용평가 시스템(은행내부 등급 1~9등급이내)에 의해 승인을 받은 고객 • NICE 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점(CB평점)이 651점 이상인 고객(단, CB평점에 따라 대출한 도 및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
대출한도 | 최저 1백만원~최대 1억원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대출금의 원금 + 이자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
대출기간 | 1년~10년 (연단위)* 단, 고객에 따라 만기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자율(연) | • 기준금리 + 개인별가산금리(은행내부신용등급별 가산금리-조건별 우대금리)+조건별 가산금리 • 개인별 가산금리는 우대/가산금리를 포함하여 최저 연3.5%이상 적용 • 우대금리: 조건별 우대금리 참고 • 가산금리: 조건별 가산금리 참고 |
은행내부신용등급별 가산금리조건별 우대금리은행내부신용등급별 가산금리(연4.0% ~ 연8.8%)(은행내부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 급여이체: 연0.5%조건별 가산금리 • 단기 COFIX 기준금리 선택 시 추가 가산금리 : 연0.1% <2023년 07월 03일 기준> • 3개월 CD유통수익률 (연 3.75%)기준: 최저 연 7.25%부터 ~ 최고 연 12.55% • 단기COFIX(연 3.70%) 기준: 최저 연 7.30% 부터 ~ 최고 연 12.60% • 금융채 6개월(연 3.81%) 기준(기간금리 적용): 최저 연 7.31% 부터 ~ 최고 연 12.61% • 금융채 1년(연 3.87%) 기준(기간금리 적용): 최저 연 7.37% 부터 ~ 최고 연 12.67% • 금융채 2년(연 4.02%) 기준(기간금리 적용): 최저 연 7.52% 부터 ~ 최고 연 12.82% • 금융채 3년(연 4.13%) 기준(기간금리 적용): 최저 연 7.63% 부터 ~ 최고 연 12.93% • 금융채 5년(연 4.21%) 기준(기간금리 적용): 최저 연 7.71% 부터 ~ 최고 연 13.01% ※ 기준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변동될 수 있으며,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 및 고객컨택센터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안내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등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은행은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연체이자율 |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연3%) • 대출금리는 연체발생시점의 고객금리 • 연체이율은 최대 연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수수료 |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상환 시 상환금액의 연0.7%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수/대출기간(일수)(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며,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인지세(각 50%씩 은행과 고객이 부담)대출금액인지세액대출금액인지세액5천만원 이하비과세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10억원 초과35만원 |
이자계산방법 | • 이자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거치기간, 대출실행 이후 금리변경, 중도상환, 연체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 및 연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율은 일단위(윤년은 366일)로 계산합니다. |
상환방법에 따른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납입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연기/갱신 | • 계약해지: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금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만기 전 상환 가능) • 연기/갱신: 없음 |
담보 또는 보증 필요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1)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2) 재직증빙서류(다음중 택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 재직회사 발행 재직증명서 등 • 3) 소득증빙서류(다음중 택일) ◦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 ※ 단, 재직회사 발행 소득증빙서류 제출시 재직회사 발행 재직증명서는 인정 불가함. ◦ ※ 모든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근무(영업)년수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