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으로 무려 8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침수에 취약한 지하주차장부터 강남 한복판까지 폭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중호우나 폭우 태풍으로 인해 내 차가 침수 되었을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궁굼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차량 침수후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 조건에 따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에 들어간 자기 차량 손해 담보 특약에 의해서 보험 처리가 가능 한데요.
간혹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대인 대물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시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추가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추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효력은 가입 날 부터 발생합니다. 피해 발생 후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세한 차량 사진을 요구 하기 때문에 이미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이 불가 하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고 당시 차량 가액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보험사에 연락 하고 렉카를 이용해 차량을 견인한 뒤 차량 가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합니다. 또한 침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새차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피해사실 확인원, 폐차증명서 가 있다면 감면이 가능하고 새차가격이 폐차한 차보다 높다면 차액에 취득세가 붙게 됩니다.
자차 보험이 들어 있다고 해서 모든 침수 차량이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운행중에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잠기거나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침수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 창문,썬루프를 열어둔 경우 또는 경찰 통제구역이나 침수 피해 예상 구역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 된 경우등 위 상황인 경우 보상이 제외 됩니다. 또한 트렁크나 실내에 있는 물품등은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피해 보상 후 걱정되는 보험료 인상부분은 보상을 받은 후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지만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12일부터 전국 날씨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생겼는데요. 모두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