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대상
• 주택을 구입·신축·개량하는 자 •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을 대출받고 하는 자
담보
주택
대출한도
• 주택구입자금 : 지역 및 담보물별 상이 • 주택담보대출: 최대 5억원
대출기간
최장 30년(일시상환대출은 5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조합 결정
그 밖의 사항
신용등급 및 거래기여도, 상환방식에 따라 회원수협별 상이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사유 발생 시 수협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 사유 : 소득증가, 신용등급 및 신용평점 상승, 직위 상승 등 • 제외 대상 : 예적금담보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협약대출, 정책성자금대출 등 • 다만, 개별대출약정 및 여신금리 결정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출계약 철회권 남용시 철회 제한).- 대상 :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 2억원 이하의 (일부)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상품, 대출기간 등에 따라 수협별로 달리 운영하므로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수협과 고객이 50%씩 부담)합니다.
수협은행 전세대출
대출대상자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임차인
담보
권리침해가 없고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일정 단독주택) 및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대출한도
• 아파트 :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 아파트 이외 주택 :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 • 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 공공지원주택 : 임차보증금의 최대 80%(요건 충족시 90% 가능)
대출기간
임대차계약기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신용등급 및 거래기여도, 상환방식에 따라 회원수협별 상이
그 밖의 사항
근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계약 체결 등 채권보전절차 수반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사유 발생 시 수협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 사유 : 소득증가, 신용등급 및 신용평점 상승, 직위 상승 등 • 제외 대상 : 예적금담보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협약대출, 정책성자금대출 등 • 다만, 개별대출약정 및 여신금리 결정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출계약 철회권 남용시 철회 제한).- 대상 :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 2억원 이하의 (일부)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상품, 대출기간 등에 따라 수협별로 달리 운영하므로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수협과 고객이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인지세액비과세7만원(조합원 면제)15만원35만원
수협은행 신용대출
대출대상
• [만20세이상]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연(환산)소득 3천만원 이상인 직장인(단, 개인사업자는 제외)으로 당행 ASS등급 1~5등급, NICE CB점수 735점 이상, KCB CB점수 693점 이상 및 당행 심사기준 충족 고객(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이력이 3개월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소득 및 재직기간 기준은 공공마이테이터 및 스크래핑을 통한 건강보험료 환산소득 및 직장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출이동시스템
• 파트너뱅크만 가능
대출방식
• 무보증 신용대출
대출한도
• 최대 2억 3천만원 이내(마이너스통장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마이너스통장 : 1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이상 5년 이내 연단위(거치기간 없음)※ 휴일에 비대면 상환채널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원리금균등상환 추가 상환 시, 기존 회차별 원리금 상환금액보다 큰 금액으로만 추가 상환이 가능함.
이자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금리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인지세액비과세7만원(각각 3만5천원)15만원(각각 7만5천원)35만원(각각 17만5천원)
담보
• 무보증 신용
기타
해당 상품의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여부 : [x] 대상 [ ] 비대상
금리인하요구권
• 이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상품으로 금리 인하 요구 사유 발생시(소득 증가, 부채 감소, 신용평점개선, 직위 상승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여신금리 결정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 해당 대출관련 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금리
금리구분 | COFIX금리(신잔액기준) |
---|---|
금리변동주기 | 6개월 |
기준금리 | 연 3.18 % |
가산금리 | 연 2.51 % |
우대금리 | 연 -1.20 % |
최저금리 | 연 4.49 % |
최고금리 | 연 5.70 % |
- 신용등급 1등급, 대출기간 1년,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금액 2억 3천만원, 우량대상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신용등급 및 상환방식 등에 따라 최저금리 및 최고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기준금리 :COFIX금리 (신잔액기준)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잔액기준 COFIX” 금리를 적용합니다.
②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③ 우대금리 :최대 연 1.2%이내
우대금리
항목(예시) | 우대금리(예시) | |
---|---|---|
신용 및 체크카드 이용실적 50만원 이상 | 연 0.3% | |
급여이체 이체실적 월 1회 이상 50만원 이상 | 연 0.25% | |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평균잔액 | 100만원이상 | 200만원이상 |
0.35% | 0.60% | |
마케팅동의(전화 및 문자 모두) 기준일 현재 동의 | 연 0.05% |
- 우대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일의 매월 해당일자에 변경하여 적용하며, 실적은 해당일자의 전전월(1일~말일)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단, 대출약정일로부터 3개월 후 기준금리 변동일의 해당일자의 전일(우대금리 선적용기간)까지는 조건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는 당행 거래실적으로만 인정됩니다.(수협회원조합 실적은 제외)
- 우대금리는 만기일시만 적용되며, 종합통장(마이너스대출)은 제외됩니다.
④ 최종금리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고객의 수협은행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 연체금리 : 최고 연 15%(차주별 대출금리 + 연 3%)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 준법감시인 심의필 상제2023-2699(2023.07.21기준)유효기간 : 2023.07.21 ~ 2024.06.30(단, 기존은행상품의 거래조건 변경 시 변경된 거래조건 시행일의 전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