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자동차 물튀김 사고와 보상 정도

여름철에는 장마 태풍과 함께 돌발적으로 특정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내리는 국지성호우와 같이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이면 자동차 물튀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도보와 차도가 가까운 곳이 많아 비오는 날 자동차가 물이 고여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튀기게 되는데 이때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거나 또는 신호등앞에서 신호를 기다릴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고여있는 물을 튀겨 보행자가 흠뻑 젖거나 주행중 의도치 않게 물웅덩위를 달리다 다른차의 시야를 가려 앞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빗길 운전은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 중인 운전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알아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도로교통법 제 49조에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 에 따른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빗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피해를 입은 장소와 차량의 번호 운행 방향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장면등 증거 자료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접수를 하게되면 피해를 준 차량에 과태료가 부가 되면서 보행자에게 세탁비등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물튀심으로 인한 사고시에도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빗길운전시의 기본은 감속운전 입니다. 감속운전만 해도 돌발상황에 여유있게 대처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시야확보를 잘 하시여 물 웅덩이가 보인다면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위해 최대한 물이 튀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나역시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 배려해서 빗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