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상품요약
- 상품종류: 가계담보대출
- 신청제한: 안정적 판매를 위해 일별 신청건수 제한 있음
대출대상
-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 고객이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고객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 당행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한도
- LTV/DTI/DSR 등 규제범위 내에서 아파트 소재지, 아파트 시세, 개인 소득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입자금 대출: 최대 10억원
-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최대 10억원(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이내이며, 기존 대출 전액 대환 조건)
-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10억원
상환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
이자계산방법
- 대출이자는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 이자는 대출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 366일)로 나누어 산출(원단위 미만 절사)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의 월별 이자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일수 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계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
- 대출당일에 회수되는 대출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 일수 ÷ 365(윤년 366일)
상환시기 및 방법
- 상환일: 대출실행 응당일 또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날에 매월 납부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 말일에 납부됩니다.
- 고객님 본인 명의의 대출금 입금통장 또는 지정한 통장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 방법 및 이자 지급 방법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대출기간
- 10년 ~ 40년 범위 내 5년 단위
- 거치기간 1년 지정 가능
※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대출실행일
- 구입자금: 매매계약서 잔금일(평일)
-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 지정일(평일)
- 생활안정자금: 지정일(평일 또는 주말)
소득공제
-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케이뱅크는 국세청에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진행됩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대표번호 : 126,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인터넷상담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에 개정이 있을 경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금액 x 해약금요율(1.40%) x (3년 – 대출실행 후 경과기간) ÷ 3년
- 중도상환금액: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면제
- 대출 실행 3년 이후 면제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 비용
-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 진행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 등기관련 비용
-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 정보 중 소유자 정보 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합니다.
※ 만약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취급에 발생된 나머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인지세 50%, MCI보험료, 권리보험료,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
- MCI 보험료: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권리보험료: 권리 침해 등을 확인하고, 보장해주는 보험료근저당권설정 비용: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
대출금리
조회기준일: 2023.08.01
(단위: 연이율)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취급액기준COFIX(6개월):3.70% | 0.48%~2.34% | 4.18% | 6.04% |
신잔액기준COFIX(3개월):3.18% | 0.60%~2.59% | 3.78% | 5.77% |
고정혼합금리:4.23% | -0.18%~0.85% | 4.05% | 5.08% |
- 대출금리 산출식: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상품별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
상품 | 내용 |
---|---|
구입자금 | 신규취급액기준 COFIX(6개월)또는 고정혼합금리 |
생활안정자금 | |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 | 신잔액기준 COFIX(3개월)또는 고정혼합금리 |
- 기준금리별 안내
기준금리 | 설명 |
---|---|
신규취급액기준COFIX(6개월) | 변동금리이며 6개월마다 금리가 변경됩니다.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대상 월 한 달간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합니다. |
신잔액기준COFIX(3개월) | 변동금리이며 3개월마다 금리가 변경됩니다.신잔액기준 COFIX는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대상 월 말 보유하고 있는 수신상품,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잔액 가중평균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합니다. |
고정혼합금리 | 최초 5년간 고정금리이며 이후 금융채연동금리로 12개월마다 금리가 변경됩니다.금융채연동금리는 은행 등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합니다. |
- 개인별 실제 금리는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용상황, 대출조건, 담보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구입자금 대출, 구입자금 포함 대환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2%~0.27%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대금리(2021년 6월 17일 이전 약정 대출 한정)
- 우대금리는 2021년 6월 17일 약정한 대출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 이전에 약정한 대출은 아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연 0.5%가 적용됩니다.
- 기존 우대금리
항목 | 내용 |
---|---|
우대항목 | 계좌이체 우대금리 |
적용금리 | 연 0.50% |
달성방법 | 당행 본인 입출금통장으로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실적(당행 본인계좌에서 이체는 제외) |
실적기준 | 매월 이자납부 전일까지 |
※ 주의
-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우대금리 항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실 때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우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우대율 적용이 즉시 종료되며, 금리 우대 요건을 재충족하는 경우 다음 회차 이자납부일부터 재적용됩니다.
- 이자납부일을 변경할 경우 대출 실행일의 매월 응당일 전일까지를 실적 기준일로 합니다.
- 타금융기관의 이체 지연, 실패 등으로 우대금리 실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약정된 이자납부일 전일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 3.00%
- 연체이자율의 최고율은 연 15.00%. 단, 대출이자율이 연 15.00% 이상일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2.0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장 이직, 개인신용평점 상승, 승진, 소득증가, 재산증가)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메뉴 > 대출 > 상품선택 > 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결과는 신청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승인 시 승인일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
상품요약
- 상품종류: 가계전세자금대출
- 판매한도: 월별 한도 소진시 판매종료 후 다음달 재개
대출대상
상품 | 이용가능 고객 |
고정금리전세대출 |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6개월 이상 재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인 고객 |
전세대출 |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1년 이상 재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 ※ 2020.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이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
청년전세대출 |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의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1개월 이상 재직),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및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고객 |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 단, 임대인이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공인중개업소 없이도 대출신청 가능
- 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단, 최소 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
- ※ 공동임차인은 대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 단, 청년 전세대출은 무소득자도 신청가능
- 다른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미보유 고객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당행에 연체대출금이 없고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당행의 내부 대출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상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 이내인 주택(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인 경우 가능)
-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 및 주택가격 확인대상 제외
- 주택가격 평가방법은 당행 내부지침에 따름
- ※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차계약 전환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사실확인원, 납입 고지서 등에서 전환보증금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취급 가능합니다.(단, 1개의 임대인 계좌로만 대출금이 입금되므로, 기본보증금과 전환보증금 입금계좌가 동일해야 합니다.)
- ※ 취급불가 주택
-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임차주택의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 및 주택가격 확인대상 제외
- 주택가격 평가방법은 당행 내부지침에 따름
-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단,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이면서 주택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 가능)
- 무허가 건물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법인 소유 주택(단,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소유 주택
대출기간(임대차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고정금리 전세대출, 청년 전세대출: 보증비율 100%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대출실행 시 계좌에서 자동차감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대출금액인지세 총액고객부담액5천만원 이하비과세0원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0,000원35,000원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0,000원75,000원10억원 초과350,000원175,000원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실행 시 일시 납부합니다.
- 중도상환할 경우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환급됩니다.
- 보증료율은 최저 0.02%~최고 0.40%로, 임차보증금액 및 우대항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사실 사후 확인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케이뱅크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제출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사진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주택보유수 사후점검 및 실거주 확인
- 대출거래추가약정(주택구입 제한 등에 대한 추가약정용)에 따라 대출실행 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3개월 단위로 점검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기간동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2주택 이상 취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후 매 1년 주기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중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 이자는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 이자계산식: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일
-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 이자일수는 대출실행일부터 상환일(일부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계산함
- ※ 대출실행일에 상환할 경우, 당일 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금리안내
대출금리: 연 3.75% ~ 연 6.57%
(조회기준일: 2023.08.01, 단위: 연이율)
상품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고정금리 전세대출 | 기간별 고정금리(대출기간 1년 기준):3.84% | 0.02% |
전세대출 | 신규취급액기준COFIX(6개월):3.70% | 0.06%~2.87% |
청년 전세대출 | 0.05%~0.56% |
- 대출금리 산출식: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란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대상 월 한 달간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 평균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 매월 고시합니다.
- 고정금리 전세대출의 기준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당행이 고시한 기간별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개인별 실제 금리는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용상황, 대출조건(대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 3.00%
- 연체이자율의 최고율은 연 15.00%. 단, 대출이자율이 연 15.00% 이상일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2.0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고정금리 전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은 신용평가에 따른 금리차등이 없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대출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장 이직, 개인신용평점 상승, 승진, 소득증가, 재산증가)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메뉴 > 대출 > 상품선택 > 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결과는 신청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승인 시 승인일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케이뱅크 신용대출
신용대출 신규신청 일부 중단
• 당행 내부 방침에 따라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신규신청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3.07.15 ~ 추후 공지 시까지
상품종류
신용대출플러스가계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비상금대출서울보증보험과의 협약대출로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하는보험증권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
대출한도
신용대출플러스최대 3억원마이너스통장대출최대 2억원비상금대출최대 300만원 ※ 월별 한도 소진 시 판매 조기 종료(익월 판매 재개) ※ 대출한도의 경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보유 중인 케이뱅크 대출 또는 타 금융기관 대출 (단기, 장기 카드대출 등 포함)에 따라 한도 차등 부여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신용대출플러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장 10년(1,2,3,4,5,10년)마이너스통장대출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1년(1년 단위로 10년까지 연장 가능)비상금대출
대출대상
신용대출플러스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연 환산소득 2,000만원 이상인 국민건강보험 가입 근로소득자(단, 일부 고객에 한해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대출 가능) • 케이뱅크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중·저신용자* 고객마이너스통장대출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연 환산소득 2,000만원 이상인 국민건강보험 가입 근로소득자(단, 일부 고객에 한해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대출 가능) • 케이뱅크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중·저신용자* 고객비상금대출 • 케이뱅크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중·저신용자: KCB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 • 대출 불가사유 ◦ 연체, 부도,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정보가 등재중인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신용회복을 신청하거나 확정된 고객 ◦ 케이뱅크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거나 금융사기 및 사고이력이 있는 고객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 5,000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습니다.
대출금리
(조회기준일: 2023.08.01, 연이율, %)신용대출플러스대출금리연 6.24% ~ 15.00%기준금리기간별고정금리 (대출기간 1년 기준 3.84%)가산금리연 2.40% ~ 11.16%마이너스통장대출대출금리연 6.73% ~ 15.00%기준금리KORIBOR(직전3영업일평균), 연 3.71%가산금리연 3.02% ~ 11.29%비상금대출대출금리연 5.88% ~ 15.00%기준금리금융채연동금리(12개월) 3.84%가산금리연 2.04% ~ 11.16% •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계산됩니다. • 변동금리(KORIBOR)의 경우 기준금리는 3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변동금리(금융채 연동)의 경우 기준금리는 12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고정금리의 경우 당행이 고시한 기간별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기 금리는 신규대출 기준 예시이며, 실제 적용금리는 고객별 거래조건 및 신용상황에 따라 변동되어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이율과 일 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 366일)을 나누어 계산(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은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 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단, 일괄 자동이체 후 상환금액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입금액)을 감안하여 일중 최고 잔액을 산출 • 일수 계산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상환일(일부상환 포함) 전날까지로 계산합니다. • 실행 당일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해당일에 발생한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환시기 및 방법
• 상환일 : 대출실행 응당일 또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날에 매월 납부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 말일에 납부됩니다. 단,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의 경우는 대출실행 응당일에만 납부가능합니다. • 고객님 본인 명의의 대출금 입금통장 또는 지정한 통장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단,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한도 설정통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합니다.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 한도 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신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합니다. 대출기간 종료 시(만기일)에 대출잔액 및 상환시점 미납이자를 모두 상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 방법 및 이자 지급 방법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대출이자율 + 연 3.00% • 연체이자율의 최고율은 연 15.00%. 단, 대출이자율이 연 15.00% 이상일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2.0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신청방법 : 케이뱅크 앱 내 메뉴 > 대출관리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결과는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되는 경우, 승인일 당일에 바로 적용됩니다. ※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