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담대
상품개요
• 만19세 이상아파트담보제공 고객 • 대출기간 최대 50년
대출고객대출대상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한도대출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 담보기준가액 X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지역별, 담보종류별 대출기간별, 담보기준가액별에 따라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 질 수 있음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대출금리
우대금리최대 1.2% 우대(실적 연동 우대 금리 최대 0.8%)
-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시 또는 최근 3개월내 1회 50만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 되는 경우 0.3%
- 신한카드(신용) 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단, 체크카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 0.1% 이며 신용카드와 중복 적용 불가 0.2%
- 적금/청약저축/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 시 0.1%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0.2%
-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등록된 경우 0.5%
연체금리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대출기간10년 6개월 ~ 50년
- 10년 6개월 부터 월 또는 연단위로 지정가능
- 거치기간은 최대 10년 범위 내 대출기간의 1/3까지 월단위로 지정 가능
- 거치기간은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지정 가능
- 대출 갱신의 방법 :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가능
상환방법원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금액을 납부함
- 원금을 일부상환하게 되어 매달 납부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음
- 매달 납부하는 원금 외에 추가로 소액을 상환가능
원리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원금)과 대출기간동안 발생할 총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합한다음,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함
-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하여, 자금계획과 운용에 유리함
- 매달 납부하는 원리금 외에 추가로 원금상환이 가능
- 원금분할상환보다 초기에 납부하는 금액이 적음 (예시) 대출금 10,000,000원, 금리 3.5%, 대출기간 10년가정시 (금리 변동 없음을 가정 시)
- 원금분할상환: 최초 113,099원 납부
- 원리금분할상환: 매달 98,885원 납부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해약금 있음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분할상환금 이외에 추가로 원금을 상환할 경우 비용이 발생함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1.4%), 변동금리대출(1.2%)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중도상환해약금 예시(변동금리대출) : 중도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1.2%)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예) 대출받은 후 6개월 뒤, 원금의 일부인 2백만원을 상환(만기일시상환, 12개월)2,000,000X1.2%X6개월/12개월=12,000원
-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초과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므로,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대출종료일이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부를 갚아도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음 (대출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 연간 대출신규취급액의 10%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대한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음 근저당권설정비용 : 채권매입비용
대출비용인지세
-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없음 (비과세)
- 대출을 받기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 (과세문서작성에 따른 비용)
-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 씩 부담
- 인지세대출금액인지세인지세 부담고객은행5천만원 이하비과세비과세비과세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0,000원35,000원35,000원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0,000원75,000원75,000원※ 시행일 : 2016.03.02
금리
금리구분오름차순 정렬 | 기준금리오름차순 정렬 | 가산금리오름차순 정렬 | 우대금리오름차순 정렬 | 최저금리오름차순 정렬 | 최고금리오름차순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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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IX(신규) | 3.70% | 1.90% | 1.30% | 4.29% | 5.60% |
신 잔액기준 COFIX | 3.18% | 2.42% | 1.30% | 4.29% | 5.60% |
금융채(5년) | 4.23% | 1.61% | 1.30% | 4.53% | 5.84% |
- 상기 금리는 대출금액 2억원 / 대출기간 360개월 / 원금분할상환 / 건별거래 / 은행 내부신용등급 3등급 / 전액담보대출을 가정하여 산출한 예시이며, 실제 대출 취급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우대금리는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 및 상품별 승인우대금리가 모두 적용된 우대율입니다. 상기 금리는 소유권 이전 접수일로부터 근저당 설정 접수일까지가 3개월 이내인 구입자금대출 기준으로 신보출연료가 0.01% ~ 0.26% 가산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정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주기: 6개월, 5년) 위 금리조건은 주택구입시기, 거래조건변경, 고시금리변경, 대내외 규제 및 제한사항변경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전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대상고객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이상의 세대주대출한도전세금액의 70%(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80%)이내에서 최고 2.2억원 까지 가능
상품개요
-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
- 집주인 동의 (질권설정) 추가가능
-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출고객대상고객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분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 (최근년도 기준 3.61억원) • 순자산:부동산,일반,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 주택(85㎡ 이하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다. • 신혼가구: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단,청년전용버팀목대상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제곱미터이하)
- 단,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포함
대출한도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 (2023.01.01 기준)구분일반가구2자녀 이상 가구신혼가구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세대주수도권(서울,인천,경기)최대 1억2천만원최대 3억원최대 3억원2억원(단, 만25세미만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원)수도권 외최대 8천만원최대 2억최대 2억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포함)
대출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2023.01.01 기준, 단위:연%)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2천만원 이하1.81.92.0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2.02.12.2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2.22.32.4 ※ 단,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는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1%
우대금리
• ①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p 우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1.0%p 우대,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우대, 청년가구(만 25세미만&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 대출금 1.5억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0.3%P 우대2) 1자녀 0.3%p / 2자녀 0.5%p / 3자녀 이상 0.7%p 우대 • ②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p 우대 • ③ 부동산전자계약 0.1%p추가 우대금리(2023.12.31까지 한시적용)
-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2)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우대금리1) 2) 각각 적용 가능 / 우대금리 ②, ③ 는 중복우대 가능,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 적용
신혼부부는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합니다.
(2023.01.01 기준, 단위:연%)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1.5억원 이하1.5억원 초과2천만원 이하1.21.31.41.5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1.51.61.71.8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1.81.92.02.1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1.0% 미만인 경우 1.0% 적용 • 1자녀 0.3%p / 2자녀 0.5%p / 3자녀이상 0.7%p 우대 • 부동산전자계약 0.1%p추가 우대금리(2023.12.31까지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중복적용 가능)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적용 • 전(월)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61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1%p 가산 /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2.0%가산금리 적용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 참조
대출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보증금반환·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연장(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원금균등·원리금 균등)가능, 기한 연장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해약금
없음
이자계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지연 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 기한이익상실 전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5.0%
- 기한이익상실 후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5.0%
지연배상금률인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대출비용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대금이 발생 됩니다. • 인지세대출금액인지세인지세 부담고객은행5천만원 이하비과세비과세비과세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0,000원35,000원35,000원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0,000원75,000원75,000원※ 시행일 : 2016.03.02
추가사항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 ①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②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③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추가대출
•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①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이상(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거주한 분 ◦ ②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③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이사예정지 포함) • 대출 횟수에 제한 없음 • 기대출 잔액 및 추가대출 합산금액이 신임차보증금의 70%, 호당대출한도, 임차보증금 증가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범위 내 • 대출기간은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로 운용
담보(택일)
•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만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신한은행 신용
쏠편한 직장인대출S
- 지정업체에 재직중인 직장인에게 한도와 금리를 우대해드리는 신용대출
대상고객신한은행이 선정한 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이고 연환산소득이 2,800 만원 이상인 직장인대출한도최대 3억원
상품개요
• 신용대출 • 지정업체 1년이상 재직 &연소득 28백만원 이상 직장인 • 마이너스 통장 가능
대출고객대출대상
신한은행이 선정한 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이고 연환산소득이 2,800 만원 이상인 직장인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직장인으로 건강보험료를 납입 중인 고객 •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추정한 소득이 2,800만원 이상인 고객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한도최대 3억원
• 마이너스 통장: 최대 1.5억원 업체 별 최고 한도 다를 수 있음
대출금리우대금리 (최고 1.2% 이내)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 0.9% • 급여이체 (일정금액이상) 0.4% • 신한카드(신용) 이용 0.3% • 적립식 상품 가입(일정금액 이상) 0.2% 우대금리 및 우대금리요건은 업체별 상이할 수 있음 최초 적용된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지되며, 이후 1개월 단위로 실제 거래 여부를 자동체크하여 충족되는 우대금리만 적용금리에 반영함.(대출거래 약정서 참조) ○ 대출이동시스템 전용 우대금리 (신규 한정, 내부등급 1~4등급) : 0.3% 자세한 금리감면요건은 대출 실제 신청시 ‘우대금리요건’ 확인 필수
연체금리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대출기간1년
• 대출만기 도래 시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기한 연기가능 하며 1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
매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대출종료일까지 상환하는 방식 (연기 가능) • 매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대출종료일까지 상환하는 방식 (대출연기가능)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이자 계산방법 및 부과시기
•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후취로 이자를 납입함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 : 0.8% / 변동금리대출 : 0.7%)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단,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유동성한도대출은 중도상환해약금 발생하지 않음
대출비용인지세
•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없음 (비과세) • 대출을 받기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 (과세문서작성에 따른 비용) •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 씩 부담 • 인지세대출금액인지세인지세 부담고객은행5천만원 이하비과세비과세비과세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0,000원35,000원35,000원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0,000원75,000원75,000원※ 시행일 : 2016.03.02
추가사항대출진행 시,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직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직 및 소득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또는 대출심사에 따라 부득이 대출전문상담직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5일 정도의 기간소요가 있을 수 있으니, 자금마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실행시 적용금리
(2023.08.01 기준, 연이율)
금리구분오름차순 정렬 | 기준금리오름차순 정렬 | 가산금리오름차순 정렬 | 우대금리오름차순 정렬 | 최저금리오름차순 정렬 | 최고금리오름차순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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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1년) | 3.84% | 2.40% | 1.20% | 5.04% | 6.24% |
금융채(6개월) | 3.78% | 2.40% | 1.20% | 4.98% | 6.18% |
- 마이너스 통장 선택 시 적용금리가 연 0.5% 가산됨 기본금리와 적용금리, 우대금리 요건은 재직업체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 계산방법에 따름 일정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주기: 6개월 또는 1년)
- 마이너스통장은 매일 금리가 변경 됨
- 적용금리 계산방법: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 차감
- 기준금리 : 금융채 6개월 또는 금융채1년 중 선택
- 기본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 : 업체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