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특징

  • 당행에 예치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거래하는 고객이 긴급한 가계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청약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예방을 위해 납입액 범위 내에서 대출

대출신청자격

  • 은행이 인정하는 본인 단독명의의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취급불가☞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의 담보대출. 다만, 재예치 예금 또는 주택청약예금/부금의 지역간 예치금액변경 및 평형변경은 제외☞제3자 명의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계좌에 대한 발급당일 담보대출

대출금액

  • 당행 담보평가에서 정한 대출가능금액 이내☞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95% 이내☞동일인 여신한도 : 제한없음(단,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로 취급, 3억원 초과 취급시 본부승인)
  • 신규 취급액기준 및 신잔액기준 COFIX변동금리(잔액 COFIX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사용중단) (대출금액 5백만원, 만기일시상환 가정시) (2023.07.20) 구 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종금리 신규 COFIX 12개월 연 3.70% 연 1.48%P 연 5.18% 신잔액 COFIX 12개월 연 3.18% 연 1.39%P 연 4.57% ※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시 적용금리에 연 0.50%p 추가 가산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국민은행 전세대출

상품특징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

대출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가입이 가능하고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대출금액

  • 최소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세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신용평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이내☞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0개월이상 25개월이내(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8.01 (연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3.701.701.404.005.40
신규COFIX12개월3.701.601.403.905.30
잔액COFIX6개월3.802.701.405.106.50
잔액COFIX12개월3.802.771.405.176.57
신잔액COFIX6개월3.181.951.403.735.13
신잔액COFIX12개월3.182.131.403.915.31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1%p ~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 전세금 반환보증
    • 보증신청 기한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 이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보증한도=주택가액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보증한도 산식: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은 주택가액이내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1) 단독, 다가구 주택 : [선순위 채권(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 ≤ 주택가액의 80%] 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액의 60%] 동시 충족2) 단독, 다가구 주택 외 :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액의 60%]
    • 보증기간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조건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및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의 경우 예외)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보증료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보증료율 : 아파트(연 0.128%), 아파트 이외(연 0.154%)주택의 LTV(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할인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구분현행개정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2019.1.2 이전에 약정 체결한 계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2019.1.3 이후에 약정 체결한 계좌: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국민은행 신용대출

상품특징

  • 직장인이라면 신청 가능
  • ‘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최초 약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도의 자유로운 증액과 감액이 가능하며,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대출신청자격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당행 선정 우량 직장인 및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일반 직장인☞ 단, “정규직 공무원(최종합격자 포함), 군인(중사 이상), 교사”는 재직기간 관계없음

대출금액

  • 최대 3억원 이내(단, 재직기간 1년 미만 사회초년생은 최대 5천만원 이내)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대 1억원 이내금융소외계층(최근 2년 이내 신용카드 실적 및 최근 3년 이내 대출실적 없는 고객)은 최대 3백만원 이내 기본한도 제공※ 대출한도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1년(최장 10년이내 기한연장 가능)※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아래 중 선택① 일반방식 한도거래대출(종합통장자동대출)②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통장자동대출)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① CSS 1~3등급 : 최저 1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② CSS 4등급 이하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 대출기간 30% 이내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용 가능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8.01 (연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CD 91일물3.742.370.905.216.11
금융채6개월3.762.340.905.206.10
금융채12개월3.822.290.905.216.11
  •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3등급기준
  • 당행 선정 우량직장인 기준
  • (1)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연 0.50%p 추가 가산
    (3)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①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 30만원 (연0.1%p)/60만원(연0.2%p)/90만원(연 0.3%p)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②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이상 본인계좌로 급여(연금)이체 (건별50만원 이상)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③ 적립식예금(30만원 이상) 보유 우대 : 연 0.1%p ☞ 적립식 예금 잔액 30만원이상 계좌 보유 ④ 자동이체(3건 이상) 실적 우대 : 연 0.1%p ☞ 신규시 3건, 재산정시 2건이상 자동이체출금실적 있는 경우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자동이체) ⑤ KB 스타뱅킹 이용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시 ‘내맘대로 우대금리(연 0.1%p)’가 추가 적용됩니다.(CSS 1~4등급)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한도소진율 우대금리(최고 연 0.4%p)’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적용되며,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실적연동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부과)☞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제외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 내셔야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