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특징
- 당행에 예치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거래하는 고객이 긴급한 가계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청약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예방을 위해 납입액 범위 내에서 대출
대출신청자격
- 은행이 인정하는 본인 단독명의의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취급불가☞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의 담보대출. 다만, 재예치 예금 또는 주택청약예금/부금의 지역간 예치금액변경 및 평형변경은 제외☞제3자 명의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계좌에 대한 발급당일 담보대출
대출금액
- 당행 담보평가에서 정한 대출가능금액 이내☞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95% 이내☞동일인 여신한도 : 제한없음(단,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로 취급, 3억원 초과 취급시 본부승인)
- 신규 취급액기준 및 신잔액기준 COFIX변동금리(잔액 COFIX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사용중단) (대출금액 5백만원, 만기일시상환 가정시) (2023.07.20) 구 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종금리 신규 COFIX 12개월 연 3.70% 연 1.48%P 연 5.18% 신잔액 COFIX 12개월 연 3.18% 연 1.39%P 연 4.57% ※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시 적용금리에 연 0.50%p 추가 가산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국민은행 전세대출
상품특징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
대출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가입이 가능하고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대출금액
- 최소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세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신용평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이내☞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0개월이상 25개월이내(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8.01 (연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신규COFIX6개월 | 3.70 | 1.70 | 1.40 | 4.00 | 5.40 |
신규COFIX12개월 | 3.70 | 1.60 | 1.40 | 3.90 | 5.30 |
잔액COFIX6개월 | 3.80 | 2.70 | 1.40 | 5.10 | 6.50 |
잔액COFIX12개월 | 3.80 | 2.77 | 1.40 | 5.17 | 6.57 |
신잔액COFIX6개월 | 3.18 | 1.95 | 1.40 | 3.73 | 5.13 |
신잔액COFIX12개월 | 3.18 | 2.13 | 1.40 | 3.91 | 5.31 |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1%p ~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 전세금 반환보증
- 보증신청 기한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 이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보증한도=주택가액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보증한도 산식: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은 주택가액이내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1) 단독, 다가구 주택 : [선순위 채권(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 ≤ 주택가액의 80%] 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액의 60%] 동시 충족2) 단독, 다가구 주택 외 :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액의 60%]
- 보증기간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조건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및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의 경우 예외)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보증료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보증료율 : 아파트(연 0.128%), 아파트 이외(연 0.154%)주택의 LTV(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할인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구분 | 현행 | 개정 |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 2019.1.2 이전에 약정 체결한 계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2019.1.3 이후에 약정 체결한 계좌: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국민은행 신용대출
상품특징
- 직장인이라면 신청 가능
- ‘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최초 약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도의 자유로운 증액과 감액이 가능하며,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대출신청자격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당행 선정 우량 직장인 및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일반 직장인☞ 단, “정규직 공무원(최종합격자 포함), 군인(중사 이상), 교사”는 재직기간 관계없음
대출금액
- 최대 3억원 이내(단, 재직기간 1년 미만 사회초년생은 최대 5천만원 이내)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대 1억원 이내금융소외계층(최근 2년 이내 신용카드 실적 및 최근 3년 이내 대출실적 없는 고객)은 최대 3백만원 이내 기본한도 제공※ 대출한도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1년(최장 10년이내 기한연장 가능)※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아래 중 선택① 일반방식 한도거래대출(종합통장자동대출)②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통장자동대출)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① CSS 1~3등급 : 최저 1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② CSS 4등급 이하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 대출기간 30% 이내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용 가능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8.01 (연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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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91일물 | 3.74 | 2.37 | 0.90 | 5.21 | 6.11 |
금융채6개월 | 3.76 | 2.34 | 0.90 | 5.20 | 6.10 |
금융채12개월 | 3.82 | 2.29 | 0.90 | 5.21 | 6.11 |
-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3등급기준
- 당행 선정 우량직장인 기준
- (1)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연 0.50%p 추가 가산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부과)☞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제외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 내셔야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